영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한자)
주요약력
임기
이사장 및 이사

강 인 숙 (姜仁淑)

(前)건국대,서울대,숙명대, 국민대 교수

(現)건국대 국문과 명예교수

4년
이사

최 영 철 (崔永哲)

(現)용인공업전문대학 초대 이사장
4년
이사

성 옥 희 (成玉姬)

(前)서울대,건국대,이화여대 교수

(現)대한미술협회 공예분과 위원회원

4년
이사

서 보 영 (徐保永)

(前)한국문학학교,한국신학대학,추계예술대학교수

(現)사상계에 작품‘교(矯)’로 문단에 데뷔

4년
이사

김 현 자 (金賢子)

(前)한국기호학회,한국시학회 원장

(現)이화여대 교수

4년
이사

김 현 숙 (金賢淑)

(前)상허(이태준)학회 회장

(現)이화여대 교수, 한국현대소설학회 기획이사, 한중인문학회 고문

4년
감사

김 동 권 (金東權)

(前)용인송담대학 교수

(現)한국연극교육학회,한국드라마학회,극예술연구회,연극학회 회원

2년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 (2012.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 기본재산목록

- 별첨 : 영인문화재단 조직도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3년 05월 31일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1(평창동)

이사장 김경희 ㊞

이사 최영철 ㊞ 

이사 서보영 ㊞ 

이사 이태동 ㊞

【별지목록 1】

재산구분 (지목별)
수량 (면적)
금액 (가액)
비고
토지
대 289.50㎡
671,640,000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81 지하1층 및 지하2층 건물 부속토지
건물
387.42㎡
294,688,420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81, 지하1층 및 지하2층 건물
토지
대 282.998㎡
940,968,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74-27 제지하1층 제비01호 건물 부속 토지
건물
317.99㎡
104,300,72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74-27 제지하1층 제비01호 건물 부분
【부동산 소계】

대지 572.498㎡

건물 705.41㎡

2,011,597,490

1.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81 지하1층 및 지하2층 건물 및 부속토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74-27 제지하1층 제비01호 건물 및 부속토지

【합계】
토지 및 건물
2,011,597,490

【별표】 영인문화재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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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우)0300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1 (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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