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한자) | 주요약력 | 임기 |
이사장 및 이사 | 강 인 숙 (姜仁淑) | (前)건국대,서울대,숙명대, 국민대 교수 (現)건국대 국문과 명예교수 | 4년 |
이사 | 최 영 철 (崔永哲) | (現)용인공업전문대학 초대 이사장 | 4년 |
이사 | 성 옥 희 (成玉姬) | (前)서울대,건국대,이화여대 교수 (現)대한미술협회 공예분과 위원회원 | 4년 |
이사 | 서 보 영 (徐保永) | (前)한국문학학교,한국신학대학,추계예술대학교수 (現)사상계에 작품‘교(矯)’로 문단에 데뷔 | 4년 |
이사 | 김 현 자 (金賢子) | (前)한국기호학회,한국시학회 원장 (現)이화여대 교수 | 4년 |
이사 | 김 현 숙 (金賢淑) | (前)상허(이태준)학회 회장 (現)이화여대 교수, 한국현대소설학회 기획이사, 한중인문학회 고문 | 4년 |
감사 | 김 동 권 (金東權) | (前)용인송담대학 교수 (現)한국연극교육학회,한국드라마학회,극예술연구회,연극학회 회원 | 2년 |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 (2012.12.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5.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 기본재산목록
- 별첨 : 영인문화재단 조직도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3년 05월 31일 |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1(평창동) | 이사장 김경희 ㊞ |
이사 최영철 ㊞ | |||
이사 서보영 ㊞ | |||
이사 이태동 ㊞ |
【별지목록 1】
재산구분 (지목별) | 수량 (면적) | 금액 (가액) | 비고 |
토지 | 대 289.50㎡ | 671,640,000 |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81 지하1층 및 지하2층 건물 부속토지 |
건물 | 387.42㎡ | 294,688,420 |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81, 지하1층 및 지하2층 건물 |
토지 | 대 282.998㎡ | 940,968,350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74-27 제지하1층 제비01호 건물 부속 토지 |
건물 | 317.99㎡ | 104,300,7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74-27 제지하1층 제비01호 건물 부분 |
【부동산 소계】 | 대지 572.498㎡ 건물 705.41㎡ | 2,011,597,490 | 1.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81 지하1층 및 지하2층 건물 및 부속토지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74-27 제지하1층 제비01호 건물 및 부속토지 |
【합계】 | 토지 및 건물 | 2,011,597,490 |
【별표】 영인문화재단 조직도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I 고유번호 101-82-17514
ADD. 우)0300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1 (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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