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2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별지목록1과 같다.
제23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 증여 ·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조 【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이사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여 기부금은 법인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7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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