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제5장 보칙


제30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제31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 · 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2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I  고유번호 101-82-17514

ADD. 우)0300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1 (평창동)

TEL. 02-379-3182  I  FAX. 02-379-3181  I  E-mail. younginkang@naver.com

Copyright ©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