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본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필요할 때에는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
3. 감사 1인
②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사업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가지 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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