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영인문화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2023.05.31. 개정)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81(평창동 499-3)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문화의 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기신 초대 문화부장관 (고)이어령 교수님의 문학과 사상 등을 연구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는 등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05.31. 개정)


제4조 【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사업 (2023.05.31. 개정)

1. 문화 자질 향상을 위한 외부업체와 교류 및 연수 사업 (2023.05.31. 개정)

1. 대중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문화관련 행사 개최 사업 (2023.05.31. 개정)

1.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기업 등 공·사단체와 개인의 지원사업 및 발주(용역)사업등 에의 참여 (2023.05.31. 추가)

1.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각호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2023.05.31. 개정)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장의 2 재단법인의 조직 (2023.05.31. 본장신설)


제5조의 2 【재단법인의 조직】 

①본 법인은 소속기관으로 영인문학관, 이어령 기념사업회, 이어령 연구소를 둔다.

② 위 제1항의 이어령 기념사업회와 이어령 연구소는 고문단을 둔다.

③ 위 제2항 고문단의 구성과 구체적 활동 및 임기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고문단의 구성원인 고문의 임면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위 제1항의 이어령 기념사업회에는 부속기관으로 사업팀과 운영팀을 둔다.

⑤ 위 제1항의 이어령 연구소에는 부속기관으로 학술팀과 아카이브를 둔다.

⑥ 본 법인의 소속기관과 부속기관의 구성 및 업무의 내용과 활동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023.05.31. 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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